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안에 있는 ㄱ가맹점을 지난 2017년 양도받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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