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5)씨를 ‘친노좌파’, ‘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45)씨가 명예훼손으로 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변씨가 800만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라고 표현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트위터에서 ‘친노좌파’, ‘종북좌파’라며 김씨를 비방하기도 했다.
김씨는 변씨가 논문 혐의를 보도하면서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친노좌파’로 지칭했다며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기사나 트위터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변씨에게 800만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500만원씩 총 1,300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변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소송 선정당사자인 이모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변씨 등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고 결국 다시 치러진 2심과 재상고심에서도 하급심 판단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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