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특사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정비·덴트 업체 12곳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12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자동차 도장업체의 도장 실태와 소음배출시설 인·허가 실태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는 정비공장이나 자동차 외형을 복원하는 덴트 업체 등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업체 7곳과 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업체 1곳, 무허가(미신고)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4곳이다.

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지만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다. 주거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비공장도 다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정비공장과 덴트 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 및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