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고는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9일 규칙을 개정해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했으며, 규칙으로 운영하던 금고 관련 규정을 7월11일 조례로 상향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1금고와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금고지정 일정은 오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열고, 26일과 27일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제안신청서를 접수 받아, 9월 말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시금고에 대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 금고는 2016년부터 올 연말까지 경남은행이 1금고를 농협은행이 2금고를 맡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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