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홍역을 앓은 강남 클럽이 마약 신고를 받고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 세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이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F클럽 직원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직원들은 지난 6월8일 오전 4시께 “클럽에 마약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 2명을 가로막고 클럽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클럽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해 업무 손실이 크다 보니 신고 진위부터 확인해달라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반면 경찰은 신고 진위는 클럽에 들어가야 알 수 있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클럽 직원들이 경찰관을 밀쳤다. 이로 인해 경찰 1명은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클럽은 서초경찰서 형사 등 지원 인력 10여명이 현장에 도착, 클럽 직원과 대치한 뒤에야 경찰 진입을 허용했다.
경찰은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나온 뒤 경찰관을 밀치고 진입을 방해한 클럽 직원, 용역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이튿날 이들을 조사한 뒤 전원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큰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최초 신고된 마약 투약 사실 여부는 끝내 파악이 안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마약을 하는 현장을 봤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며 “신고자가 지목한 테이블을 장시간 사용하던 3명을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아니라고 답해 간이 검사도 실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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