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해 가결했다.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무단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연합훈련 및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계류 중이던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으로 낸 것이다. 지난달 24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외통위는 5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무단진입을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로 규정했다. 동시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보아 중·러의 카디즈 무단 진입을 규탄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군비경쟁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영공 침범 사태에 경고 사격으로 단호히 대처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한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나아가 외통위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외통위는 결의안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를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채택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