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 신규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다. 예년대로라면 강사채용은 물론 수업 배정까지 끝났어야 할 시점이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아직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의 강사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서울대의 경우 3,661개 강의 중 766개(20.9%) 강의에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았다. 356개(9.7%) 강의는 강사 미배정 상태로 남아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강의는 물론 교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신청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강대는 올 2학기~내년 1학기의 강사 채용에서 1차 공고를 통해 106명을 채용하고 2차 공고를 통해 170~1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 강사 수는 270~280명 수준으로 1년 전의 83%로 축소된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강사 700여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959개 강좌의 담당 강사 및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을 시작하는 이달 5일까지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올 2학기 핵심 교양과목의 강좌 수가 2018년 2학기에 비해 23%, 2017년 2학기에 비해 46% 감소했다”며 “전공 강좌 수도 영문과에서 31%, 심리학과에서 26% 급감하는 등 크게 줄어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국대도 “강사 공채는 마무리되고 있지만 비전임교원은 8월 중순에 채용 결과가 나오기에 다수 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못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학들은 2019년 1학기에만 1만5,0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6,000개 이상의 강좌를 폐강했다”며 “강사·강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강사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 다수 대학이 법 시행일인 8월 1일 이후 임용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강사의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공개채용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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