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기획과·식품정책과·소방재난본부·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번 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면 일반음식점을 춤 허용 업소로 운영할 수 있다. 감성주점은 흔히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감성주점 형태 클럽 내부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이후 내부 구조가 불법적으로 증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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