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