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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 요구 거센데...의원들 무관심에 법안 낮잠

지역구 눈치에 우선순위 밀려나

관련법 7개 발의에도 처리 지연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일명 ‘동물학대방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지역구 눈치 보기에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동물학대 예방책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지난 2017년 3월21일 제안됐다. 동물학대방지법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강제성을 높이고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동물학대 행위자의 피해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달 26일 인터넷 생방송 도중 동물학대를 한 유튜버 A(29)씨의 반려견 소유권을 지자체가 나서 뺏을 수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 방안이 담겼다. 동물학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판결이 선고될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학대의 경우 벌금 내고 처벌하게 돼 있는데, 동물학대는 심리적 폭력행위의 표출로 본다”며 “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과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한 도박의 광고·선전 시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이유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관심과 지역구 눈치 보기를 꼽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대부분 농림위원이 동물학대방지법에 관심이 없다”며 “특히 농림위는 지역구 농축산업계의 관심사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심의되더라도 농축산업계의 입장과 반대되다 보니 동물학대를 막을 실효적 조치를 개정안에 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위법인 헌법이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 하위법인 민법 등의 변화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인 어웨이의 이형주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이 나올 당시 ‘국가가 동물을 보호할 책무를 지도록 명시하자’는 운동을 해서 문구가 들어갔지만 표결에 부치지 못해 무산됐다”며 “장기적으로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넓은 차원의 생명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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