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의문사를 담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방송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은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 간의 추적”이라는 예고로 지난 주말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솔로 가수로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안타깝게 사망한 김성재의 죽음에 대해 팬들은 여전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재 전 여자친구의 가처분 신청에 김성재의 동생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뭐가 그리 켕기나. 아무도 못 본 것을 어찌 자기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짓을, 그것보다 누구여 채권자는?”이라며 “채권자가 범인? 아니면 유력용의자? 스스로 잘 알고 있네”라고 말해 의문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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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배정훈 PD 역시 SNS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가 담긴 사진과 함께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재판을 마친 뒤 “이미 재판을 통해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 털이 등 피해가 막심해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3년 이현도와 함께 결성한 그룹 듀스로 데뷔해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굴레를 벗어나’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5년 솔로로 나서 ‘말하자면’으로 막 활동을 시작하려던 시기 향년 24세의 나이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오른팔에서만 28개의 주사 바늘이 발견되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로 밝혀지면서 김성재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 김씨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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