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법이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제정됐지만 올해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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