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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경찰관, 처벌 가능할까





경찰관이 공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호감을 표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당국은 해당 경찰관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주일 넘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 당국이 해당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A순경의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사 중이다.

내사는 사건의 범죄 혐의점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 등을 하는 단계다. 따라서 피의자 입건이나 압수수색 등 정식 수사와는 구별된다.

앞서 A순경은 지난달 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

경찰관이 한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사진=보배드림 캡처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이번 일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A순경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A순경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어서 현재 해당 경찰관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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