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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탓 극단 선택한 경찰, 우울증 있어도 순직"

/연합뉴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라는 원인이 확실하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988년 경찰이 된 A씨는 2017년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배우자는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니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발병 자체도 공무상 스트레스 등 때문이고, 2017년 4월부터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에 시달리며 우울증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 병력이 18년 전부터 확인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 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불승인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해 사건 피의자나 피해자로부터 민원을 받고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우울증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울증과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공무수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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