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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해제 1년여 만에' 이웃여성 성폭행·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바 있는 강씨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고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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