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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특별 점검 실시
입력2019-08-05 08:43:54
수정
2019.08.05 08:43:54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편의점 내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10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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