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과 처벌 수준을 확대했다. 건축사 외에도 대여 받은 상대방에게 명의 등 대여금지 의무를 부과했고,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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