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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뜯어보니 모형? "폭염 이어지는데..."

버스 내 어린이 숨진 사건 계기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위반 383건 적발

모형벨 부착하거나 설치 후 사용 안 한 사례도 있어

미설치 차량 과태료 3만원…불법 개조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투데이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차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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