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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운정사, 일몰제 앞두고 장지공원 유지키로
입력2019-08-06 10:12:26
수정
2019.08.06 10:12:26
조원진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가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6일 시청에서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장지공원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인 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은 해운대 구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으로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됐던 곳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운정사는 도시공원시설 사업자로 지정받아 녹지와 환경을 보존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 모습을 유지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의로 예산 53억 원을 줄이게 됐다./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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