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으로 인한 훼손 및 방치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식과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각각 1건씩, 대기운영일지을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담당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조치토록 했다.
더불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 분석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 및 부과금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박석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 주요 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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