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했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9월 출범이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선정부터 산하 위원회 설치 방법 등 민주적 절차로 논의해야 하는 주제가 산적해 있어 김 대법원장이 너무 섣불리 공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중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뒤 8월 하순쯤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7월5일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9~10월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자체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외면을 받자 법안에 있던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조직을 임시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 제·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민주적 기구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조인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9월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원장들과 법관대표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원들을 추천할지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비법관 4명의 경우 아예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산하 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를 몇 개나 설치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나마 설치 방법이 규정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 위해 법원장과 법관대표들이 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월30일에야 임시회의를 연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다급한 마음에 너무 섣부르게 공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정에만 맞추려다 보면 자칫 졸속구성이 될 수 있고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실제 운영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9월 말께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10월 둘째주 산하 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게 목표”라며 “계획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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