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판사·인쇄사·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9일부터 시군구청·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폐업신고





출판사와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판업·인쇄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9일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기관 간에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를 통해 민원인들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연간 14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폐업신고 약 20만건(2018년 기준) 가운데 30%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민원처리 소요 시간과 분당 평균임금, 왕복 교통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에 해당하는 1만1,000여건의 폐업신고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행안부는 “통합 폐업신고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기관 민원실에서도 폐업신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