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의원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했다간 반년간 영업정지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행정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할 경우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병·의원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 투약할 경우 앞으로 최소 반 년 간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을 말한다.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엔 의료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마약류 불법 유출 사건이 있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곳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23곳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올해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하고 감시하는 일상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