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구 전 청장은 경찰 인력·장비 운용과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경찰의 물대포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원인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집회 당일 TV 방송 등을 통해 구 전 청장이 과잉 살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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