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전통시장과 함께 음식점, 커피숍, 이·미용업, 도·소매업, 약국, 학원 등 울산시 내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영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와 사행성업소 및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개인 사업자 모바일 앱에서 ‘착한페이’를 받아 가맹점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는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말까지 관내 1만여 개 가맹점을 우선 확보하고 연중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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