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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정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 상반기에만 10만여건 '시정조치'

저작권 침해정보 19배, 성범죄 정보도 2.2배 증가







‘성매매·음란정보, 도박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2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5,158건(23.8%), 도박정보 2만3,720건(22.5%) 순이었다.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배 늘었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2배 증가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418건(79.2%)이었고,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249건(4.0%) 등이었다.

성매매·음란정보는 작년 같은 기간(4만4,409건)보다 상당히 줄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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