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은 간호사가 이 내용을 온라인에 글로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7월부터 요양원 간호사로 일한 B씨는 2018년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두 달 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려 했으나 A씨는 대체인력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이에 억울함을 느껴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며 B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에 B씨의 복직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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