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다.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하 또는 2억∼10억원 이하 규모로 2년 이내 연차사업으로도 공모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용 묘목을 대행 생산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달 23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량묘목 생산은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의 첫 걸음”이라며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과 양질의 농촌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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