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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에 '올인'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 강화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 5,000만원→1억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의 완화도

위원회 심의대상 5,000만원 초과→1억 초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신보는 이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이하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우선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 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BBB등급의 한도가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했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 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원이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확대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완화됐으며,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기신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도는 2억원이다.

경기신보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역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수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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