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정씨와 건강 기능 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씨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먹방’ 유튜버인 정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하고 대전에서 잇포유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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