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 이번엔 저소득층 이민 막는다

생활보호대상 영주권 발급불허 확대

기술자 등 능력기반 이민 장려차원

한해 수십만명 영향 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내놓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이민을 받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합법 이민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미국 정부의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만 적용돼왔기 때문에 실제로 발급이 불허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미국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가족기반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들 중 가족이민이 약 60%를 차지한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000명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분석했다. CNN은 “이번 조치로 소득이 적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사실상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불허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