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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검사때 6·25 전사자 신원확인 DNA 채취한다

병무청, DNA 시료 채취 응답 절차 개선

병역이행 안내문에도 시료 채취 관련 내용 추가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관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병무청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6·25 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DNA) 시료 채취에 나선다. 정부의 유해발굴사업 확대로 늘어가는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혈족 중 6·25 전사자가 있는지 확인 후 DNA 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청 웹사이트에 DNA 시료 채취 신청 방법과 서식을 개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여 검사 때 DNA 시료 채취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동봉하는 병역이행 안내문에 시료 채취 내용을 추가하여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DNA 시료 채취 활동을 알린다. 병무청 관계자는 “DNA 시료 채취 후 발굴된 유해와 일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며 “많은 병역의무자가 DNA에 시료 채취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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