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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 지원
입력2019-08-13 10:14:47
수정
2019.08.13 10:14:47
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을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자격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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