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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피해자 절반 가량만 피해보상 '각별한 주의'

경기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랐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경기도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 순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 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런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 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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