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ㆍ금지체중ㆍ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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