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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소방공무원에 법원 “강등 처분 정당"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 강등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자정께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이 사고로 그는 형사 입건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위는 그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그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음주운전은 약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 음주운전은 주행상태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것”이라며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고가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며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원고 소속 소방서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건의를 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원고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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