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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때 받은 돈 돌려 달라" 日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1965년 협정으로 받은 5억 달러 반환 요구

"군인 목숨값 횡령해 경제자금으로만 사용"

유족들 입법 촉구... 日정부 상대 소송 가능성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을 대리하는 김남기ㆍ조영훈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군인·군무원으로 강제 징병된 피해자들의 유족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정부가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 8개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음을 들어 “국가가 강제 징병된 군인·군무원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미화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등 10년간 무상으로 총 5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를 경제협력자금으로만 사용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국민징용령을 제정, 강제로 군인·군무원 신분으로 동원시켰다”며 “이들은 머나먼 타지에서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당했고 생명이나 신체가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강제 징병된 군인·군무원들의 유족들은 조부모나 부모를 잃은 채 한평생 생활고에 시달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한민국은 강제 징병된 군인·군무원들의 목숨값을 경제발전 용도로 사용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유족들은 또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대상을 구체화하고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강제 징용 피해자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으로 구분하면서 위로금 지급에 관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피해자 유족들은 “위로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제 동원 피해를 구분해야 한다”며 “군인·군무원으로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일청구권자금 반환과 별도로 일본 정부에 대한 불법 징병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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