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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사노맹을 경제민주화로 포장...비겁한 국민 기만행위”[전문]

■페이스북에 글

"사노맹, 사회주의 추구한 단체 중에서도 급진과격 그룹"

"대한민국 헌법 부정, 국가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 활동한 단체"

"인정하고 반성하면 문제 없어...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위선은 중대 결격 사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모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경제민주화’ 활동이라고 한 것은 국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가 사노맹 전력이 논란이 되자 과거 1991년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며 “참 비겁하다”고 적었다. 그는 “30년 전 일이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시 많은 운동권이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며 “특히 사노맹은 급진 과격 그룹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집회 현장에서 뿌려졌던 (사노맹의) 급진적 계급투쟁과 사회주의를 강조한 유인물은 학생운동권 사이에서도 외면받곤 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 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저 역시도 그랬지만 20대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시기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 길을 간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거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직자에게 위선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하 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조국 사노맹 활동 비판 핵심은 색깔론이 아니라 위선론이다>



ㅡ한국의 좌파 운동권, 본인들의 과거사 조작은폐

한국의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본인들의 과거사를 심하게 왜곡합니다. 80년대 좌파운동엔 민주화 운동 측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복 운동이라는 두가지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이중에 좌파들은 민주화운동만 인정합니다. 본인들이 반대한민국 사회주의 폭력혁명 운동 한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며 도망갑니다. 한국의 과거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토록 절규하던 사람들이 본인의 과거사는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노맹 전력이 논란이 되자 “과거 1991년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이분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노맹과 참여연대 활동 시기를 착각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전체를 보고는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의도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참 비겁합니다. 30년 전 일이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시 많은 운동권이 사회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사노맹은 그 중에서도 급진 과격했던 그룹에 속했습니다. 집회 현장에 뿌려졌던 급진적 계급투쟁과 사회주의를 강조한 유인물은 학생운동권 사이에서도 외면 받곤 했습니다. 1989년 11월 사노맹 출범선언문에는 “40여 년 동안 허공을 떠돌던 붉은 악령,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마침내 남한 땅에 출현하였다”, “이제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 활동을 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20대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시기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결격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공직자에게 위선은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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