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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경기도 사는 30대 남성이 그랬다, 네티즌 '폭발'

카니발 운전자 칼치기 후 항의하는 운전자에 욕설·폭행

피해자 가족 정신과 치료중, 처벌요구 국민청원까지

출처=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




제주도에서 앞 차량의 난폭운전과 이어지는 폭행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제주도 카니발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다.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해당 영상이 게재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캡처본이 퍼지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7월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카니발 운전자 A씨(32)가 아반떼 차량을 칼치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아반떼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고, A씨는 급정거해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후 두 차량 모두 신호에 걸리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하며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과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와 아내, 5살, 8살인 두 자녀가 타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논란이 확산되면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를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또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도 “납득 가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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