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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잘못으로 계약 해지했어도 소송비용은 돌려줘야"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변호사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어도 그간 변호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3월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 변호사와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이씨가 모두 부담하되,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은 물론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이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아파트 하자진단비 등 소송비용 3,584만원과 성공보수금 1억6,260만원,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 간 1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을 뺀 소송비용 3,584만원과 빌려 간 1억원을 갚으라고 결정했다. 반면 2심은 “이 변호사가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했다”며 소송비용까지 안 갚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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