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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도심 '주거 의무비율' 10~20%로 낮아진다





오는 9월부터 한시적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20~30%에서 10~20%까지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이 부족한 도심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할 경우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완화 해주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먼저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지구별로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 까지 완화토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기존 용적률이 350%였던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조건으로 450%로 용적률이 늘어날 때 비주거 비중은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8월 중 재열람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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