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먼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0.5% 보증요율을 우대 적용한다.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직접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향후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할 기업으로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기업도 대상이다.
시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24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0.8%의 우대 보증요율을 적용한 저금리 특별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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