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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감형

원심보다 2년 적은 징역 20년 선고

법원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 치료받아야”

/연합뉴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A(43)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병 환자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판단했지만 A 씨의 범행이 계획되지 않았고 조현병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번을 고려하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와 반대로 검사 측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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