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원 한모씨 등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다.
법원의 취소 판결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도 총 1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단지로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를 헐고 35층, 5,338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조합은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이주가 불가능해졌다. 항소한 뒤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 측이 상고하면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계획 취소로 이곳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분양가 상한제’ 쓰나미에 최종 패소땐 재초환 폭탄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 왔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겹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단지는 당장 10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소송에서 최종 패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 정비업계에서는 만약 이 단지가 재초환을 적용받을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입지는 물론 2,120가구를 5,338가구로 변모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강남 재건축 시장의 기대주로 언급돼왔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반포주공 1단지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재초환이 부활하기 직전인 지난 2017년 12월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으면 재초환을 적용받아야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초환으로 인한 강남 4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서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최고 금액인 8억4,000만원이 반포주공 1단지를 사례로 계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의 경우 재초환으로 인해 조합원당 1억3,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포주공 1단지 역시 최소 수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이에 못지않은 악재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이 되면서 반포주공 1단지 역시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조합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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