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보관하던 보도블록을 처가의 주택 공사에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이 강등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0년 넘게 근무하며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강등 및 횡령 금액의 2배인 294만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련 과의 팀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 보관 및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3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3회 받았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음에도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가 공용물품이자 공사 자재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임은 잘 알았을 것”이라며 “만약 원고가 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공급을 신청해도 충분했을 텐데 구청 과의 공식 공문을 통해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원고가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팀장은 원고와 공범으로 고발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의 비위 행위는 강등 내지 해임의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유”라며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것 등은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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