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김 씨의 사망 사고가 인력 하청으로 인한 원·하청 회사의 책임 회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위험이 외주화됐고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며 “근원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사업이 수직 분리됐고 정비 및 연료 운전 사업이 외주화됐다. 원하청이 분리돼 있는 탓에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해도 원청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하청은 설비가 자사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김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근로자 직접고용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에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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