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월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안전사고 수사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밤 A 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으나 정확한 경위 파악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월드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자 A(22) 씨의 다리가 열차 뒤 레일 틈에 끼면서 발생했다. A 씨는 제대 후 이월드에서 5개월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A 씨를 처음 발견한 것은 열차 조종실에 있던 동료 근무자로 이월드 자체 조사 결과 A 씨 비명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19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열차 탑승 지점에서 수 미터 아래 떨어진 레일 위에 다리가 절단된 채 누워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정강이 10㎝ 지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뒤 소방당국이 절단된 다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료진은 상처 부위의 오염 등을 이유로 접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으며 봉합 수술을 결정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길이 380m, 높이 23m의 롤러코스터로 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6량짜리 열차로 운행된다. 당시 열차에 2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열차 뒤편에서 발생한 탓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도 없었다. 해당 놀이기구 관리자는 사고가 난 놀이기구 외에도 6개 놀이기구 관리를 함께 맡고 있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롤러코스터 등 열차 종류의 기구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출발 때 열차 맨 뒤에 매달려 있다가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며 이번에도 해당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며 “다친 A 씨에게 직접 경위를 물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는 대로 관련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과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날 낮 12시 45분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감식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시로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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