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4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원서는 일선 고등학교 및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능하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받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본인의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교육부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에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9월 5∼6일 별도로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접수 장소를 마련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기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결정되며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능에 응시했으나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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