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요양 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대·방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한다. 성남지역에는 49곳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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