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본부에 따르면 길을 터주는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을 기록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다.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올해 단속 차량에게도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309건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총 1,245만 원의 과태료(건당 4만~5만 원)가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 원(승합자동차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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