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방차 길 터주세요”…21일 오후 2시 서울 전역서 동시 훈련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4건에 각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시 과태료 ‘2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본부에 따르면 길을 터주는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을 기록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다.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올해 단속 차량에게도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309건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총 1,245만 원의 과태료(건당 4만~5만 원)가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 원(승합자동차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